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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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특정 주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5년간 건강 검진 미수검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일부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에 대해 안내했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당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렇듯 비싼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국가 건강검진이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셔서 꼭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보고 따라만 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시니 바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발생

✔ 21년 국가건강검진 6월 30일까지 연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 기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이며, 2년에 1회 검진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2년에 1회 검진 대상입니다.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로, 2년에 1회 검진 대상입니다.

 

 

▶ 사무직 근로자(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는 홀짝제로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자이며, 2021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 올해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6월 30일 내로 검진 후 2023년에 다음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021년 미수 검분 검진을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2.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3.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4.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건강검진 완료 시 수검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항목 알아보기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일반 건강검진과 6대 암 검진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항목 안내.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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