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 정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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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분들, 드디어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되어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 시작이며,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법인택시기사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 원

∨ 지원 기간 : 6. 3. ~ 6. 14.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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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지원금은?

17개 광역자체단체는 오늘, 6월 3일부터 택시기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며 약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2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5차까지 진행되었으며 6차가 마지막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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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안정자금 대상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본인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을 기준(4.1. 포함)으로 그 이전부터 ~ 2022년 6월 3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직, 재계약 등 7일 이내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7.1.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방법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하기👆️

 

6.2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0.22MB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신청 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파일 제출☞택시법인이 수합하여 기간 내 자치단체에 제출☞지원금 지급

 

 

[택시법인 소득 감소 X,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신청 방법]

 

자치단체에 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직접 제출☞조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6월 3일 ~ 6월 14일 안에 접수해야 하며 일괄신청, 일괄지급이 원칙!

※ 1~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던 법인 + 소득 감소가 확인되었던 택시기사 = 근속 요건만 확인!

근속 요건 : 2022년 4월 1일을 기준(4.1. 포함)으로 그 이전부터 ~ 2022년 6월 3일까지 계속 근무 중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하기 👆️

우리 지역 "택시기사 지원금"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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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경우,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영업자가 서울시 소재여야 하며,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다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부지급 통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예) 부지급 통보를 6.21. 에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6. 22. ~ 7.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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